개원 이래 처음으로 63명 도의원 중 이상효 의장을 제외한 62명의 날인을 받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서 확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과 도 및 교육청 출자 출연법인의 임원을 추가로 출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또 기타 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경미한 사항을 수정키로 했다.
현재 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 출연법인의 임원 등은 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상업계획 및 성과, 예산집행 등에 대해 답변할 의무를 주지 않고 있다.
특히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의 규정의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 법인 중 지자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 요구나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 현지 확인 또는 서류제출 요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의 대상은 된다.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권 확대를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저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날인은 발의한 박성만 의원이 일일이 의원들에게 전화나 구두로 양해를 구해 날인을 승낙 받았으나 의원 출장비 지출 등 편리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목도장으로 일괄 도장을 찍은 것으로 밝혀져 이 역시 논란의 소지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인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권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 출연법인의 임원으로 확대해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을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명확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의 발의는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후 행안부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하면 공포하나 적법하지 않으면 의회에 재부의 권고를 하게 된다.
이어 도의회는 내용 변경을 하지 않고 다시 심의 의결해 집행부에 보내면 집행부는 적법하면 공포를 하나 적법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한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