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께 안동시 옥동 모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하던 A양(17)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3분여 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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