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의 유명 산지와 소비자 선호도를 악용해 타 지역 사과를 청송 사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이모(59)씨를 적발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영천시에서 농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1만2천600㎏을 1㎏당 1천780원에 구입, 청송사과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7천980㎏을 1㎏당 2천330원에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농관원 조사결과 이씨는 사과 4천620㎏를 같은 방식으로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