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 사이 4곳이던 군내 등록된 대부업체는 군과 농협 등 금융권의 서민을 위한 저리이자 대출 등에 밀려 모두 문을 닫아 현재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는 한 곳도 없다.
반면 현재 5곳 이상의 무등록 민간 대부업자들이 법정허용 이자율 연 44%를 상회하는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양지역 대다수의 서민들은 단기간 생활비나 병원비, 사업자금 조달 시 금융권에서 담보·신용대출이 어려워 높은 이자인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들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인근 지역인 안동시나 청송군 진보면 등지와 영양지역에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탓에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 대출알선 내용이 적힌 전단을 명함 크기로 제작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은 물론 식당가와 사무실, 가정집 등지에 마구 뿌리고 있다.
또 전단에는 등록업체 이름을 도용해 표기하고, 개인 휴대전화만 기록하는 등 일대일 접촉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신고가 없으면 검거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지역에서 도박이 성행하며 무등록 대부업자들 일부는 판돈을 대주는 소위 `꽁지`로 활동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최근 전단을 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해 봤다는 다방업주 A씨(45·여)는 “우리 같은 다방업주들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때가 많아 이자율이 다소 높아도 민간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업체서 개인사정상 급전을 빌릴 경우 법정허용 이자율(44%) 이상으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영양군 관계자는 “대표적 민생침해사범이지만 무등록 대부업자의 횡포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무등록업자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