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소장은 지난 1일 낮 12시30분께 농협을 찾은 이모(62)씨 전화로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김 소장이 즉시 확인 결과 이씨는 “카드가 이모씨의 명의로 발급, 사용됐으니 서울경찰청 지능계에서 연락을 할 것이다. 인근 농협에 가서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임급시켜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김 지소장은 곧 바로 가천파출소에 신고, 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 것.
당시, 이씨의 통장에는 1천500여만원의 예금 잔액이 남아 있었다.
서부농협(조합장 배수동)은 매월 보이스 피싱 범죄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도 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도 했다.
성주경찰서 정식원 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계좌 개설 고객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금융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혀 모른 사람에게 계좌에 대해 문의전화가 오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창익기자 sohn677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