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촌의 생계형 산나물 채취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운영한다.
7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농·산촌 주민이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산림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산주 동의 없이 무분별로 산나물을 채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림 내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남부청은 관내에서 총 428건의 불법산나물 채취 행위 가운데 적발된 64건에 대해 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은 산나물 채취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유림 가운데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곳에 지정되며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을 무상으로 양여해주게 된다.
남부청은 올해 산불 피해지역, 주요산나물 채취지역 등 관내 70곳을 시범적으로 500ha 이내로 채취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보호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산나물채취를 빙자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를 병행 실행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나물채취지역의 지정·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생계형 범법자의 양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나물을 지정 지역 외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처벌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