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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함부로 뜯지 마세요”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1-04-08 20:27 게재일 2011-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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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에서 무심코 산나물·약초 등을 채취하면 큰코 다친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촌의 생계형 산나물 채취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운영한다.

7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농·산촌 주민이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산림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산주 동의 없이 무분별로 산나물을 채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림 내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남부청은 관내에서 총 428건의 불법산나물 채취 행위 가운데 적발된 64건에 대해 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은 산나물 채취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유림 가운데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곳에 지정되며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을 무상으로 양여해주게 된다.

남부청은 올해 산불 피해지역, 주요산나물 채취지역 등 관내 70곳을 시범적으로 500ha 이내로 채취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보호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산나물채취를 빙자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를 병행 실행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나물채취지역의 지정·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생계형 범법자의 양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나물을 지정 지역 외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처벌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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