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9일 히로뽕을 판매하고, 또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6)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통장명의를 대여해 이들의 거래를 도운 혐의로 조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부산지역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지난 13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공중화장실에서 중간 판매책인 이모(42)씨와 박모(42)씨에게 넘기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박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포항지역 중간 판매책인 남모(42)씨에게 마약을 판매해 왔으며, 남씨는 다시 이 마약을 송모(46)씨와 최모(56)씨 등 영덕지역 판매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4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 12g(4천만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일부 판매책이 부산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점을 토대로 이들이 마약 유통에 깊이 관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준혁기자 vitaplu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