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동청은 29일 영해 중·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해 석면 처리과정과 석면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노동청 관계자는 “영해 중·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본교사 철거 공사에 앞서 말끔히 정리되어야 하는 석면조각과 학교식당동 텍스 잔재물, 텍스가 남아있는 현장을 확인했다”며 “이곳 현장의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공사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석면처리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사철거 및 개축 시공업체인 S건설의 소재지인 문경시에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지난 3월 문경시에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체를 사업 등록을 했으나 현재 인천시에 소재한 S사에 면허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돼 허가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덕군 환경보호과는 “학교 인근주민이 석면 피해를 우려한 민원을 제기해 와 포항노동청에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에 따라 조치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발주청인 경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담당은 “석면처리에 대해 모든 절차를 보고받았으나 확인이 안 된 상태다”며 “석면처리와 공사 전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영해 중. 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는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돼 170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8월 17일 착공, 내년 8월11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석면해체 작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