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개정운동은 국적불명의 먹을거리에서 미래의 역군인 학생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학교급식에 우리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사용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산시 학교급식조례개정운동본부(상임대표 정홍규 경산성당 주임신부 외 3인)는 23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경산시는 학교급식에 물질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동본부는 조례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내년 1월 5일까지 진행하고 재정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11월 초에 가지고 토론회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가질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