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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 이전에 골프장까지 지어주나”

고도현기자
등록일 2009-08-27 10:45 게재일 2009-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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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상무) 문경이전 사업과 관련해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 사이에 맺은 협약서가 재정상황이 열악한 문경시의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하고 무리했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문경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문경시는 지난 14일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원책을 명시한 협약을 국군체육부대 측과 체결했다.

신현국 문경시장과 이정은 국군체육부대장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73만2천887㎡) 중 시유지를 포함한 50%를 문경시가 영구무상임대하고, 이행이 불가능하면 민간행사보조금과 체육시설 관리비로 연간 3억원씩 20년간 무려 6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부대 직원아파트 부지 1만2천609㎡를 영구무상임대해주고 직원아파트 부지에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군체육부대 직원에게 자녀 학비로 중학생에게 연간 20만원, 고등학생에게 연간 120만원, 대학생에게 연간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문경시가 체육부대 측에 연구실 운영비로 10년간 10억원을 지원토록 돼 있다.

특히 문경시가 국군체육부대 직원과 가족의 체력향상을 위해 체육부대 이전 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민자로 조성해 체육부대에 기부하게 했으며, 골프장은 부대이전 3년 이내에 건립하고 골프연습장은 부대이전시까지 건립 지원하며, 기부한 사람이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할 때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상세 조항으로 들어 있다.

또 문경시가 1주일에 5회의 문경((주)문경레저타운)골프장 이용권을 체육부대 측에 주고, 요금도 정상가의 30%만 받도록 했다.

이밖에 문경시가 숙박시설과 사우나와 식당 등으로 구성된 상무회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체육부대 근무자와 가족이 이용할 때 50% 할인해주며, 문경문화체육센터(수영장)는 무료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협약내용에 따라 오는 2011년 문경에 이전한 국군체육부대원들과 가족들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되지만 문경시의 부담비용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문경시가 현재의 재정 형편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또 무리한 협약을 지키려다 보면 문경시 현안사업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국군체육부대가 이전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주면서 각종특혜를 누리려 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는가 하면 문경시가 너무 양보한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협약서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부대종목이 축소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체육부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골프장까지 지어 체육부대에 기부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국군체육부대 유치전 당시 협약서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최근 체육부대 측의 요청으로 문서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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