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8월1일 현재 예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주민세 2천230건 1억3천185만원을 부과했다.
균등할주민세(지방교육세 10% 포함)는 분류에 따라 개인균등할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 세대당 읍면지역은 3천300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는 사업장 별로 5만5천원, 법인균등할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해 과세된다.
올해 균등할 주민세는 지난해에 비해 총 252건, 세액 452만원이 증가했다.
군은 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단순 체납이 생길 우려가 있고 8월말 납기를 지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납기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주민세는 인터넷납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인터넷(위택스)납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