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의견 제출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특히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1월31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결정됐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동일 기간 내 인터넷홈페이지(http://aao.kab.co.kr) 및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열람·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한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9월2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황필섭 구미시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이 취·등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00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시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