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3개 언론법 가운데 방송법 통과 당시 정족수 부족으로 다시 투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투표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68명의 의원이 투표를 한 `사전투표`가 이뤄졌다는 것.
방송법 투표 당시 처음 투표가 이뤄진 이후 정족수가 부족하자 회의를 진행하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세 차례 가량 다시 투표해달라는 언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어느 발언을 재투표 선언 시점으로 보느냐를 놓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부의장의 세 차례 발언 중 `재석의원이 부족해 투표가 불성립됐다`는 종료 선언을 포함해 투표를 다시 해달라고 한 맨 마지막 발언을 재투표 선언 시점으로 보는 반면, 한나라당은 첫 투표 이후 `투표를 다시 해달라`는 말이 시작된 첫 발언이 재투표 선언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전투표` 공방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 회복 투쟁위 제2차 회의`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투표 종료 선언 이전에 다시 투표를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투표 불성립으로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한나라당의 기존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