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 납부 영수증이 별도 보관이 필요 없고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전자납부영수증으로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납세자들이 위택스(WeTax) 뿐만 아니라 은행 방문 때도 납부한 모든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전자납부 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으로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위택스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신고·납부, 또는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이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납부확인서가 무료로 발급되고 위택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납부 메뉴에서 관할 시·도, 납세번호를 입력해도 출력된다. 또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하거나 자치단체를 방문해도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모든 지방세 고지서 영수증은 종이로 발급, 과세증명서로 사용하기 위해 5년간 보관해야 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다가 과세기관의 행정실수로 미납 처리되는 경우 납세자 입증이 어려워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전자납부영수증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전산 수납 처리된 모든 지방세 납부영수증 전산자료를 위택스에 통합구축 및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위·변조, 복사방지 조치도 완료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