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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자금 여력없는 中企 `그림의 떡`

남보수기자
등록일 2009-07-29 22:30 게재일 2009-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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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선투자 후 지원 조건으로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방중소기업이 시설투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가 1인당 고용지원금 60만원(국비 80% 지방비 20%)를 지급하는 것.

이제도 시행 후 칠곡군과 성주군에 지원된 고용지원금은 칠곡군이 9개 업체 총 2억5천800만 원(국비 2억600만원, 지방비 5천200만원), 성주군 7개 기업에 3억4천200만원(국비 3억780만원, 지방비 3천420만원)이다.

그러나 고용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 중 2007년 6월 이후 최소 5천만원 이상 시설투자가 이뤄진 기업을 대상으로 선투자,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급기간도 시설투자 후 24개월로 한정돼 있고 고용지원금 지급 업체는 매분기마다 소득세신고 원천징수이행신고서와 건강보험납부서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관 공단에서 섬유업을 하는 오모(58) 대표는 “정부의 고용지원금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인데 고용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먼저 시설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그림 속의 떡”이라고 말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고용지원금 투자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한 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한 사람당 200만원을 지원토록하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조례안을 개선해 시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지난 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으로 도내 87개 기업 590명을 상대로 고용보조금 35억4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 7월부터는 벌써 지원금액이 바닥나 더 이상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고용지원금은 고용인원 50명 미만 기업은 5천만원, 50인이상 300명 미만 기업은 3억 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억의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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