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정씨가 운영하는 문경지역 모예술촌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한의대 교수라고 속이고 침을 놓고 약을 파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주고 1억9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최씨가 “용하다”며 주민들에게 소개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허가, 등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한약을 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