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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교수 사칭 돌팔이 구속

고도현기자
등록일 2009-07-28 15:42 게재일 2009-07-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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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27일 공공장소에서 한의대 교수를 사칭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최모(51)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최씨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환자를 소개해 준 정모(여·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정씨가 운영하는 문경지역 모예술촌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한의대 교수라고 속이고 침을 놓고 약을 파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주고 1억9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최씨가 “용하다”며 주민들에게 소개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허가, 등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한약을 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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