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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31일까지 납부

정안진기자
등록일 2009-07-23 11:00 게재일 2009-07-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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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군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에 나섰다.

군은 3개반 12명으로 지역홍보 독려반을 편성해 위택스와 카드 납부제 등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고 마을별 앰프방송 및 이장회의 시에 납기내 납부를 홍보하고 있으며, 행불 등 고지서 반송 분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조사한 후 신속히 재발송하고 있다.

재산세는 인터넷납부(http://www.wetax.go.kr)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종합민원과 세무업무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미수령 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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