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21일 농촌지역을 돌며 가축을 전문적으로 훔쳐 온 혐의(상습절도)로 A씨(56)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가축을 처분 전까지 보관하는 일을 한 B씨(여·5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훔친 번호판을 붙인 소형화물차량을 이용해 한모(61·상주시)씨가 기르던 한우를 훔치는 등 성주와 상주, 칠곡, 고령, 청송 등 경북지역 시·군을 돌며 소 7마리(시가 2천800만원 상당)와 농가에 사육하던 개 51마리 등 모두 4천400만원 상당의 가축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천의 외딴곳에 농장을 임대해 훔친 가축을 보관하면서 처분이 쉬운 개는 보신탕집 등에 바로 팔고, 소는 일부 사육과정을 거친 뒤 밀도살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처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