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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한다

김용호기자
등록일 2009-07-16 09:32 게재일 2009-07-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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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의성군은 최근 농민들로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들이 내려와 산간 농경지에 사과나무, 자두, 고구마, 벼, 콩, 고추 등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했다.

군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관내 14개 읍·면 45개 리 60여 농가로부터 약 10㏊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현지조사를 했다.

경찰서 및 수렵협회와 협의해 선발한 모범 엽사 21명에게 15일부터 8월14일까지(30일간) 포획허가를 내줬다.

군은 이들에게 읍·면 및 해당 농가의 안내를 받아 적극적인 포획활동에 나서는 한편, 이 기간에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도 신속하게 포획하도록 조치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은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범 엽사 21명 전원 수렵보험에 가입시켰다. 또 해당 읍·면은 포획 기간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포획함으로써 일몰 후에는 될 수 있으면 입산을 금지해 줄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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