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변동 가액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군세로서,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재산세액 5만원 이하면 7월에 한번 부과된다.
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7월에 일괄부과 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군은 재산세 납기인 7월 31일까지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