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도우미 지원대상은 칠곡군 거주 주민으로 전국 월소득 50% 이하(월 의료보험료 3만8천 원 납부) 가정으로 군이 60여만원(본인부담 4만6천 원)을 지원한다.
또한,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아, 희귀 난치성질환자, 여성장애인 산모, 실직가정, 휴폐업가정 등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군의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기본적으로 2주 서비스 이용과 쌍생아 출생시 32주, 3 태아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칠곡군은 2006년 제도시행 후 관내 산모들께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