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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당선돼도 미운오리?

김성용기자
등록일 2009-06-19 20:09 게재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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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북교육의원들의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경북도내 선거구가 고작 5개에 불과해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넓은‘초광역’선거구인 탓이다.

▲1선거구=포항·울릉·영덕 ▲ 2선거구=경주·영천·청도·경산 ▲3선거구=김천·상주·고령·성주·칠곡 ▲4선거구=안동·영주·문경·예천·청송·영양·봉화·울진 ▲5선거구=구미·군위·의성이다.

때문에 경북교육의원을 노리는 출마예정자들은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걱정하고 있다.

선거전에 뛰어들면 동서남북을 종횡무진 다니며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구해야 한다.

4선거구의 경우 무려 8개 시·군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선거비용도 만만찮다.

차라리 이럴바엔 교육의원 출마를 포기하고 광역·기초의원으로 눈을 돌리는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

내년 6월 동시지방선거부터 기존 교육위원제를 폐지하고 사상 첫 주민 직선제로 교육의원을 뽑는다.

1991년 부터 자리매김 해온 교육위원선거는 19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교육의원 선거에 따른 교육의원수도 과거 9명에서 5명으로 줄어, 경쟁은 더 치열하다.

현 5대 교육위원의 임기는 2009년 8월까지이지만 제6대 교육위원 선거는 2개월 정도 앞당겨 치러진다.

문제는 경북도의회 상임위로 통합되면서 일반 도의원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이 경북교육의원으로 입성해도, 교육 관련 조례 제정 등 독립·자율적 움직임에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경북도의회내 상임위도 교육환경위원회로 한정돼 있다.

일반 의원들이 상하반기로 나눠 상임위를 바꿀 수 있지만 도의회 내 교육의원은 일반 도의원 5∼6명과 함께 이곳에서만 활동한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많다.

조례발의 요건상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야하는데 교육의원은 5명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교육관련 조례를 발의하거나 의안을 발의할 수 없다.

이들은 일반 도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무엇보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수적으로 불리해 당선 가능성이 없다.

교육의원들은 경북도의회내에서도 소수 의원군으로 전락, ‘찬밥신세’를 면치못해 교육계 관련 발언권이나 전문성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교육의원의 선거제도를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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