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거주지 제한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등록기준지 요건을 거주지 제한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르면 임용권자 등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거주지 제한요건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본적지’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다가, 지난해 1월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대체된 후 본적지 대신에 ‘등록기준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등록기준지는 과거 호주제 하의 본적지처럼 연고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고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대법원 규칙’에 실제 거주와는 상관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위 표준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실례로 지난해 구리시 지방공무원에 합격한 A씨의 경우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남양주시이고 부모의 거주지(과거 본적지)는 서울시로 구리시에 특별한 연고가 없는데도 시험공고 직전 등록기준지를 구리시로 옮겨 최종 합격하는 등 거주지 제한을 두는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