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차량이 2.5t 이상일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고 자동차 구입 시 자치단체장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토지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차고지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 등 서류만 갖추면 현장 확인 없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또 오래된 주택의 경우 대지로 전용하지 않은 곳이 많아 이웃 등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증명을 받고 있는데다, 거리 규정은 물론 처벌 규정도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가 주변 공간이 대체로 여유로운 농촌지역에도 도시와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돼 농민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력 낭비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 관계자는“영양군의 경우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2.5t 이상 대부분의 자가 차량이 차량 등록 시 일정 장소와 면적의 차고지를 신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가 공터나 이면도로 등에 대부분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