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선도사업에 이어 본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물건조사를 6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르면 7월부터 감정평가 등을 거쳐 실제 보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은 하천구역 내 토지 178㎢와 댐, 홍수조절지를 건설할 토지 등이다.
추진본부는 아울러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중인 하천구역 내 경작지의 경우 2년간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따라서 댐이나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수용되는 토지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채비도 서두르고 있다. 추진본부는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보 설치나 대규모 준설사업 등은 일괄수주방식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