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간주사를 실시한 지역은 고독성 약제가 주입되고 있어 농약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산이 가능한 통로에 ‘이 구역은 솔잎혹파리 방제구역이므로 2년간 솔잎채취를 금함’이란 현수막을 걸고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봉화군 산림보호담당은 솔잎 및 산나물 채취 행위, 풀을 베어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인부의 안전사고 미연 방지와 농약중독 방지를 위해 방제복과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채광주기자 kjc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