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K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와 자원봉사자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받은 지역 회계담당자 K(44)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수 C씨는 선거기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캠프에 있던 포항연락소장 K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1천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대학교수 C씨에게 돈을 받은 포항연락소장 K씨는 포항지역 선거운동원들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식비와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수 C씨 등이 뿌린 돈은 선거기간 선거운동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회식비와 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10년 6·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