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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지정 까다로워진다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6-15 19:12 게재일 2009-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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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할 때, 종전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金庫)를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행안부 예규로 제정,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때 위원장을 포함, 9∼12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시키도록 하고 위원은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제외토록 했다.

행안부는 또 경쟁입찰을 통해 금고를 지정할 때 지자체가 항목별 배점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조건 중 하나였던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허용 조건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2곳 이상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구역내 또는 입찰참가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수의계약이 허용돼 논란이 일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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