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조군은 지난 2월 11일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에서 공동공갈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 받고, 3월말까지 총 22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나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장소를 무단이탈하고 수강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군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 수강교육 40시간을 결정받고 총 31시간을 이행하였으나 잔여 9시간의 수강집행 지시에 고의로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고의로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가출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고 명령 불응자에 대해 향후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