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사법’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용 서류 작성 및 대리 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지난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일반 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경력 5년 이상 공무원에게,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일정 기간 번역 경력이 있는 외국어 전공자에게만 별도 시험없이 신고 후 자격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앞으로 이들에게 1차(일반 상식, 행정사실무관련법)와 2차(일반:행정법, 민법, 기술:해사실물관련법, 외국어: 해당 외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고 경력 기간에 따라 1차시험 면제 또는 1차와 2차 시험 과목 일부만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행정사를 현재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 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했다.
또 일반 행정사와 기술 행정사에는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절차 및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 등을 고려해 오는 2012년부터 개정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신고된 행정사는 모두 6천996명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