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이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7일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으로 보증금을 100∼300만원, 월 임대료도 만원에서 10만원 수준에서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일 경우 국가에서 4천7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보증금 2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원정도를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