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한 연장은 중소업체의 비중이 높은 지역경제특성상 여전히 자금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납기연장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지원책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성실 중소기업, KIKO피해업체, 물가안정화품목 수입업체, 기타(유동비율하락, 수출애로 등)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로 8월말까지 통관지세관에 신청시 3개월의 납기연장(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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