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재래시장과 음식점, 슈퍼마켓 등 영세상점으로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대형마트, 유흥주점, 병의원, 약국 등은 제외하고 있다.
가맹점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희망근로 인건비로 지급되는 상품권을 수용하게 된다.
시는 377명이 참여하는 이번 희망사업 전체 인건비 19억원 중 30%인 5억7천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뿐 아니라 지역 영세상인들의 소득향상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문경시의 설명이다.
상품권 취급을 희망하는 점포주 등은 점포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도현기자dhg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