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행정절차제도는 물론 지난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과태료에 대한 기본법으로 불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안내와 주요해설도 곁들여 새로운 제도의 이해와 실효성을 높였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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