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하천에서의 취수율이 높아 가뭄시 물 부족 현상과 취수→정수→송·배수 과정에서 장거리 물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많았다.
이번 물 재이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버리는 물을 현지에서 재이용하는 저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의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앞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를 신축하려면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숙박업과 목욕장업, 공장 등 개별시설물과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도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환경부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며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물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물 재사용 관련법으로 물 재사용량이 지난 2007년 8억1천t에서 2013년에는 13억2천t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늘어난 5억1천t은 충남 보령댐 5개의 용수 공급능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동 법률안을 6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심의·의결 후 연내 법률안이 공포되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