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문경지사는 이번 3차 신청에 이어 오는 9월에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
고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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