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두호동∼환여동 해안 일대의 도시미관을 해쳐온 무허가 컨테이너와 멸치가공장 등을 철거 중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테라노바 포항 건설’을 시정의 한축으로 삼고 있는 박승호 시장의 강력한 지시 아래 정장식 전 시장 재임기간 중 난립하기 시작한 불법 시설물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6월 들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인근 회상가들은 일단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묵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군소 멸치가공장들을 모아 돌고래회식당 앞 4곳의 대형가공장 뒤편에 덧달아내는 이번 사업이 과연 미관개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식당 주인 L씨는 “멸치잡이 어민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하는 관계기관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불법 시설의 실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며 “불법시설을 혈세를 들여 이전해줘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 대로 그동안 포항항만청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인근 북부해수욕장과 두호2동 일대가 관광지로서 지역경제의 한축임을 간과한 채 다소 무분별하게 남발돼 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포항항만청은 그동안 점·사용 허가를 한 뒤에는 구역을 넘은 불법시설물이나 허가구역 내에 초과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적발과 철거 등 지속적인 관리 책임을 미룬다는 빈축을 사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사업처럼 공유수면 관리는 허가권과 무관한 시장·군수가 인력과 혈세를 들여 떠맡는 모순이 지속돼 왔다.
포항항만청은 어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그동안의 분산된 허가가 불가피했으며 나름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펴왔다는 입장이다.
해양환경과 측은 “연안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부족할 때 이뤄진 결정이었다”며 “지난해 1월 환경관리법이 시행된 만큼 최근 불법시설을 한곳에 집적화하는 정비를 통해 정책 변화 의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항만청의 사후 관리 소홀 및 허가 위주 연안정책의 문제점은 이곳 정비구역을 벗어난 인접지점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환여동 해안도로가 시작되는 아리랑회식당 앞에는 관계기관의 연안정비를 비웃기라도 하듯 해녀들이 설치한 가설작업장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 K씨는 “무단 시설을 다시 혈세를 들여 옮겨줘야 하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그동안의 앞뒤 안 맞는 공유수면 정비 및 미관 조성 사업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