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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총각 결혼지원 감소 안돼"

이상인기자
등록일 2009-06-01 19:36 게재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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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 환경이 여성들의 농·어촌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결혼지원사업의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문화·환경 등의 불리한 농·어촌 여건으로 인해 결혼을 못하고 있는 농·어촌총각들의 결혼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후계농민의 안정적 영농정착, 농·어업 인력의 타산업 유출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농·어촌 기피현상으로 인해 농·어촌총각들의 국내결혼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나 영덕군의 지원사업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군 농정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명, 2008년 8명, 2009년엔 지원대상자 144명 가운데 6명을 지원해 지원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다 2010년엔 예산 배정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보조금지원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초(2월)에 마감이 되는 바람에 3월 이후 결혼신청을 하는 자는 혜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신청을 의뢰한 P(영덕군 강구면)씨는 “올해는 지원사업이 끝났다다고 해 신청을 포기하고 국제결혼을 업체에 결혼상담을 의뢰했었다”며 “하지만 지난 5월 초 지원자 중 1명이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군에다 신청을 했으나 국제결혼을 진행중이면 안 된다고 해 결혼을 뒤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농업·농촌 기본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30세 이상 미혼 남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500만원을 지원해준다.

국제결혼을 했거나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진행 중인 경우와 사별, 이혼 등으로 재혼의 경우는 제외된다.

사미숙 담당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절차를 떠나 영덕 관내의 총각이 실제로 국제결혼을 한 모든 가정에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며 “심각한 인구 문제와 더불어 열악한 농·어촌총각 결혼을 위한 확대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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