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독도의 공시지가를 지난해 8억4천824만7천923원보다 11.46%가 오른 9억4천541만8천872원으로 지난달 29일 결정고시 했다.
독도리는 총 101필지 96번지로 나눠져 있으며 섬(동·서도 및 도서) 등은 임야로, 헬기장과 접안시설은 잡종지, 경비대와 등대 등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설물 등은 대지로 분류돼 있다.
독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독도 접안시설과 어민숙도 등 시멘트 건축물로 1㎡ 당 14만5천원이며 지난해 13만원보다 1만5천원 (11.5%)이 올랐다. 임야는 1㎡당 441원으로 지난해 399원보다 42원 인상됐다.
독도에서 가장 비싼 시설물은 독도 접안시설로 2억8천500원, 경비대건물 2억3천403만원, 독도등대 1억1천745만원 순이고 서도 어업인숙소는 4천451만5천 원으로 평가됐다.
이처럼 올해 독도의 개별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그동안 독도의 상징적 가치에 비해 몸값이 너무 과소 평가됐다는 여론을 감안해 국토해양부 등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을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국토 해양부의 2009년도 공시지가 산정 평가 작업이 시작될 무렵이었던 지난해 8월21일 국토해양부에 독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를 수차례에 개별 접촉해 독도 공시지가 인상 이유와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울릉군 지적관계자는 “독도 공시지가는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이 예상됐으나 애초 저평가된 독도 지가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영유권 강화를 위한 인상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국토해양부를 적극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