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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사발이 면허" 불만

권윤동기자
등록일 2009-05-29 20:24 게재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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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면허 취득 여부를 놓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농촌에서 근거리를 오가기 편한 사륜오토바이는 농기계로 분류돼 있으며 차량 면제를 받고 있지만 도로 교통법상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종 소형면허 취득은 200cc이상 이륜자동차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농촌 노인들과 부녀자들이 2종소형 면허를 취득 하기란 불가능 상태다.

영양군의 경우 농가에서 구입해 사용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는 120cc, 150cc 등 대략 500여대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0%이상을 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귀띔이다.

나머지 70%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이유는 현행 면허시험제도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륜 오토바이로 치르는 2종 소형면허 시험에 네발에 익숙한 사륜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면허취득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다.

석보면 장모(63)씨는“농자재 등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사발이를 구입했지만 면허증이 없어 시험에 10여차례 응시 했는데 어려워 포기 했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 대리점 김모(45)씨는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대부분 125cc이상으로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한데 젊은 사람도 취득하기 힘든데 노인과 부녀자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를 양성(?)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륜오토바이로 시험을 치르는 시험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민단체들은“농기계는 사용이 편리하도록 진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은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다”며“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기계로 분류된 사륜오토바이의 면허 시험제도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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