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부터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50cc 미만의 모든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올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규칙을 정비한 뒤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은 ‘차종구분’에서 에서 제외돼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차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국토부관계자는 이륜차가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륜차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