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공직에서 자동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등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당연퇴직사유에 뇌물,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시켜 그 규정을 강화했다. 또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행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퇴직 사유를 임용결격 사유로도 규정해 2년간 심규 임용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금품수수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품비리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공무원의 금품비리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