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곳곳에서 ‘검은 性’의 끊어지지 않는 고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장물’이 있으면‘장물아비’가 있다는 공식에 따라 성매수 남성들은 여전히 성매매집결지를 찾고 있다.
올들어 5월 현재 경찰이 붙잡은 성매매사범(인터넷 성매매포함)은 무려 1천여명에 이른다.
진계숙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은 “경찰이 성매매사범과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성매매집결지의 ‘침대’가 오피스텔을 넘어 여관, 주택가, 상가건물로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4 9·23 성매매특별법’시행 5년이 지났지만 성매매는 여전해 법 취지 자체가 상당부분 퇴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북도내 여성단체들도 피해여성 인권보호라는 법 도입 취지에도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형태가 등장해 이른바 풍선효과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칠곡군 석적읍 유흥밀집지역이 성매매집결지로 변하면서 경북경찰청 여청계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그물망식 단속에서 상가건물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김모(45)씨와 여종업원, 성매수남 등 50여명을 성매매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비밀장부에 적힌 연락처와 신용카드를 추적하면 성매수남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업주는 지난 3월15일부터 최근까지 이 건물에 내부밀실과 샤워실 등 침대 10개를 설치해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결제시 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업주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업소 출입구 주차장에 비밀카메라를 설치했다.
성매매집결지 업주는 성매수남에게 옆방에서 일어나는 성행위를 보여주는 등 음란 변·퇴폐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2일 포항에서는 여관건물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종원, 성매수남 등 150여명이 붙들렸고, 3월에는 문경시내 마사지 등지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종업원 20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결국 9·23 성매매특별법의 세찬 풍파는 총량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성매매업소의 다양화와 지능화를 부추기고 있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