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통합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논란이 가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17일, “공성진 의원과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합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금융지주회사법을 여야 합의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 하지만 민주당은 공 의원의 법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유리한 ‘삼성특혜법’라고 규정하며 강력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 마지막날에서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올리는 박종희 의원 원안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가 확실시 됐었지만 논란 끝에 부결됐다.
우선 민주당 측은 본회의에 상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공성진 의원의 법안이 여야 합의도 없이 몰래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항의했고, 이에 박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만 상정돼 반대토론 끝에 부결된 것이다.
때문에 당정은 본회의에서 부결돼 다시 처음부터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박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안을, 법사위에 남겨진 공성진 의원 안에 합쳐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