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예산이 광역시·도에 비해 농촌 지자체에는 턱없이 부족해 사업집행에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식품안전, 진흥명분으로 사용돼야 하는 식품진흥기금이 대부분 시설개선 융자사업, 모범업소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운영에 따른 원칙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986년 전국의 식품영업자가 납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식품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도입했다.
식품진흥기금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광역시·도를 거쳐 일선 시·군·구청장에 운영권이 이관되면서 운영주체의 다원화 등으로 신속한 계획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운영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실적에서는 시·군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현재 조성된 기금은 3천200만원으로 이 예산으로는 사업 희망자 1명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 사업집행에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식품안전기금의 애초 취지와는 다른 모법업소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신용도가 낮을 경우 금융기관에 소외받고 있으며, 각종 담보가 없을 경우 아예 제외되고 있다.
영양읍 서부리 A식당 김모씨는 “식품진흥기금 선정 시 담보가 없을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해 무용지물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농촌 자치단체에서 식품진흥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자투리(?) 예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을 도 단위에서 지원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