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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게임장 적발

김낙현기자
등록일 2009-05-15 21:51 게재일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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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는 14일 무등록 게임기계를 이용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업주 김모(40)씨와 환전업자, 종업원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사진>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부터 동구 율하동에 무등록 게임기계 40대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전화로 미리 예약한 손님들만 출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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