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문산업은 오래 전부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터넷과 각종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위기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 2∼3년 내에 문닫는 신문이 있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론을 선도하는 신문의 역할이나 언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의 측면에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신문의 공적 기능을 생각할 때 신문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지원은 필요하다.
최근 최문순 의원(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전문기자 초청 ‘신문법 개정을 통한 신문산업 보호·육성 토론회’는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한 자리였다.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행 소득세법 52조 1항을 개정, 일반 독자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만 원 선에서 특별공제하는 법 개정안을 5월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신문산업 일반에 대한 강력한 지원 형태는 한시적인 구독료 세액 공제”라며 “신문이 아닌 독자의 지원이라 신문산업 일반에 대한 효과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랑스나 미국, 일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프랑스는 해마다 인쇄매체산업 매출액의 8%를 국가가 지원해 왔다.
일본도 2005년 7월 제정된 ‘문자·활자 문화 진흥법’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신문 배포 및 열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도 서둘러 신문산업 육성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공적 지원의 대가로 국가가 편집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지원 대상 선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