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한 주요 지방업무가 당초 예정보다 2년여동안 지연되면서 지방분권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부터 일반시 가운데 광역시에 준하는 포항과 수원 등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12개 대도시가 인구 10만 미만의 소규모 시군과 동일한 행정제도에 묶여 폐해가 이어지자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정부의 인허가권 등을 이양하기로 하고 2007년 5월 완료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분야별 특례인정 범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07년 전면 실시를 예정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거인 대도시 특례에 관한 57건의 관계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회의 파행과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해당 도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에 18개 법률 개정안을 접수한 결과 4개만 개정됐을 뿐 대부분 본회의에서 폐기되고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중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1년 이상의 공백을 거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역별 출신 국회의원 18명에게 대표발의를 요청했지만 지난 4월 18대 국회 임시회와 보궐선거 등으로 또 다시 미뤄졌다.
이에 따라 각종 대형현안이 산재한 포항시의 경우 권한이 이양될 경우 가능한 기획실 설치가 미뤄져 각종 시책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북도로 부터 고위직이 낙하산식으로 임명되면서 인사적체를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월 전국협의회장에 선출된 박승호 포항시장이 오는 6월께 창원에서 예정된 정례회의를 즈음해 법률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해결 가능성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박 시장은 이미 특례법률 57건의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2개 시장에게 통보했으며 이병석 의원이 6개 법률 발의를 맡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 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잇단 노력들이 성과를 낼 경우 6월말 국회 임시회와 9월 정기회를 거쳐 올해말께 법률 개정과 본격 시행 등 지난 2년여 동안 지연된 지방업무의 이양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손종환 포항KYC 대표는 “늦었지만 최근 열정적인 일부 회원도시들의 노력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진일보하는데 기대가 걸린다”면서 “특히 도시계획 등의 적시성과 과장급 이상 인사적체 해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