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달새 이동전화 가입자가 24만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 따르면 2008년 한국소비자원에 1만4천53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에도 1만7천115건에 이르며 2006∼2009년 4월까지 시 센터에도 27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 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63건(22.3%)가 품질 및 A/S 관련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요금 관련 61건(22.1%),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46건(16.7%)순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관련 상담 접수 시점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품질 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70.6%(195건), 구입 후 1개월 이내 상담접수 비율도 31.5%(87건)에 달했다.
품질 및 A/S관련 하자로는 전원·통화불량이 24건(38.1%), 메인보드하자 14건(22.2%), 액정불량 8건(12.7%)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잦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라며 보상을 거절하거나 수리유무·수리횟수·수리내역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는 등 수리점에 대한 서비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북구에 거주하는 장모씨(여·20대)는 작년 7월에 구입한 스카이 휴대폰 5차례 수리하는 등 잦은 하자가 발생, 점검결과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으나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비 16만원을 청구받아 상담을 신청했다.
달서구 최모(남·20대)씨는 작년 3월에 LG프라다폰을 80만원에 구입해 총 4회 수리받은 뒤 5회째 고장이 재발해 기기교환 등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전산상의 수리기록 3회를 주장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시 센터 관계자는 “공짜폰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약정기간 및 단말기 보조금 액수,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방식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 부위 및 횟수 등 세부내역을 기록한 수리내역서를 꼭 받아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