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시의회가 논란을 거듭한 하수슬러지(찌꺼기) 자원화시설 설계 용역의 핵심인 처리공법이 환경부의 개입으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채택이 유력시되던 탄화공법이 환경부의 권고기준을 맞출 수 있을 지가 의문시되면서 포항시가 오는 2011년의 해양투기 금지 시점 이전에 관련 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환경부의 뒤늦은 ‘제동’
포항시가 발주해 지난해 6월 부터 시작된 이 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이 지난해 10월 중단된 이후 6일 현재까지 7개월여 동안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용역 장기 중단의 근본적인 배경은 환경부가 ‘전국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토대로 반 강제성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자체에 국비 지원의 차질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
특히 포항시는 환경부가 지난 4월 17일 전국 지자체의 담당 과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탄화와 건조 등 채택 공법들에 의해 최종 부산물이 3천㎈ 이상을 충족시켜 화력발전소 열원화해야 함을 제시하자 더욱 장벽에 부딪혔다.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과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과 맞지 않은 공법을 채택할 경우 국비 지원 등의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포항시가 용역 중간보고를 토대로 추진해온 탄화공법은 열량이 미달하는 만큼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1년 이전 준공 목표 ‘의문’
지난해 부터 포항시의회는 탄화 및 건조 공법을 놓고 국내외 시설 견학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거듭하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결국 포항시는 용역 만료 시점 한달 전인 지난해 10월 용역을 중단한 이후 환경부 마저 실태조사 진행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자 7개월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포항시의회는 용역이 장기 중단되고 지난 4월 환경부의 입장이 화력발전소 연료화로 정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안병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함에도 환경부의 기준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2011년 부터 당장 하수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 만큼 시설 건립 일정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는 조만간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 다음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